사회

추가 지침에도 쟁의 대상 '모호'...판결 따라 바뀔 수도

2026.09.06 오전 06:35
의무교섭 대상 아니면 합법적 쟁의권 확보 불가
법적 구속력 없는 노동부 행정지침…실효성 '약점'
경영계 "입법 보완" VS 노동계 "입법 거른 제약"
[앵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상 노사 교섭과 쟁의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모호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구속력 없는 행정지침 형태여서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혼란이 가중될 여지도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거나 공장 신설·신기술 도입 자체를 문제 삼더라도, 사측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단 게 노란봉투법 지침 핵심입니다.

의무 교섭 사안이 아니면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칠 수 없어 노조는 파업 등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성과급 자체는 의무 교섭 사항으로 규정한 만큼, 영업이익을 고려해 노조가 기본급의 수백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내세운다면, 회사가 무턱대고 교섭을 거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호남 반도체 특구 조성이나 현대차 공장의 아틀라스 투입도 인력 배치가 필수 현안이라, 단지, 시점이 미정일 뿐 언제든 교섭 의제가 될 수 있어 되레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입법이 아닌, 행정지침으로 기준을 제시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게 아킬레스건입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8월 11일) : 모법에 아마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재명 / 대통령 (8월 11일 국무회의) :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영계는 입법을 통해 명확한 준거를 마련해달라고, 노동계는 입법을 건너뛴 노동3권 제약이라고 저마다 불만을 터뜨리는 건 그래서입니다.

결국, 노사 분쟁 건건이 법정으로 향해 사법부 판결이 달라질 때마다 현장 혼란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