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검찰수사관 착수한 수사도 검사 개시한 것"

2026.09.09 오전 08:57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로 실질적 수사에 착수했다면 그 시점에 지휘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은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며 수사관의 수사 착수라도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내 미술대학원 원장이던 A 씨는 지난 2019년 제자 대학원생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제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로 수사에 착수해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 해당 검사가 추가 수사 후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추가 수사를 한 검사가 수사 개시 검사이자 기소 검사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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