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매관매직' 잠시 후 2심 종결...1심 징역 7년

2026.09.09 오후 01:59
[앵커]
그림과 시계 등 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재판이 곧 마무리됩니다.

김 씨는 의례적인 교류였을 뿐 구체적인 현안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검 구형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결심공판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은 오전에 종결됐고, 김 씨에 대한 특검 구형은 잠시 뒤 시작하는 오후 재판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김 씨는 청탁 알선 대가로 명품 목걸이, 시계, 그림 등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그림, 목걸이 등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주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신중하지 못했던 처신에 반성한다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금품을 받은 건 맞지만, 구체적인 현안 청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당 금품들은 친분에 따른 의례적 교류, 또는 막연한 기대감에 기초한 선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계의 경우 구매대행으로 손에 넣은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준 그림에 대해서는 위작이라는 주장도 폈는데, 관련해서 재판부는 위작이라 해서 알선수재가 성립이 안 되는 건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는데, 앞서 1심 결심공판 때 선고형량과 거의 비슷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최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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