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주요 사건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파주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60대 여성의 시신 사건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파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에 CCTV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지난 3일 CCTV 모습입니다. 한 남성이 내린 다음에 카페 쪽이 아닌 창고 쪽으로 향하는데요. 그리고 불과 7분 뒤에 다시 차량에 탑승해서 사건 현장을 떠납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 보실까요? 이게 지난 4일 파주 카페 앞 CCTV 화면인데 차량 한 대가 지나가는 걸 보시면 경찰 차량입니다. 경찰 차량들이 줄지어서 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실종 신고된 여성의 시신이 냉동창고에서 발견되던 그 순간을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앵커]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카페 사장 3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 이 남성이 여성을 살해했다는 혐의는 자백을 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다라는 단서도 달았습니다마는 일단 살해 사실 자체는 자백을 했고요. 현재 경찰이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피유인살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죄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처벌 수위가 높은 특수한 살인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존속살해죄도 존재하고 강간살인죄도 있고 강도살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유인 살인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목적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한 다음에 살해한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데 반해서 이 피유인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법정형이 보통 살인죄보다 높은 그런 범죄이고요. 현재 경찰은 이런 피유인살인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를 유인해서 살인을 한 것을 피유인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분석해 주셨고. 그런데 문제가 된 냉동창고, 시신이 발견됐다는 냉동창고를 미리 준비했다, 이런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이 해당 카페를 온 적이 있다라는 고객들의 SNS 후기 영상을 함께 보시겠는데 이 카페 사진과 함께 분위기가 좋다,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다. 이렇게 후기를 남긴 고객들의 후기가 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쳐진 곳이 카페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는 곳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 정도만 보이고. 그런데 지금 저 자리에 냉동창고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냉동창고가 이동형 창고라고 하는데 왜 이 냉동창고를 급히 가져다놓은 걸까. 이 부분도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손수호]
굉장히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바로 이 냉동창고에서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살인행위가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게 없었다고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 전에 이 냉동창고가 설치됐던 것인데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살인까지 여기서 저질러졌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이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죠. 그런데 현재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상품권을 대량으로 위조했고 또한 그러한 위조한 상품권을 이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보관을 한 위조된 상품권 등을 보여주고 판매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잖아요. 상품권 실물을 보자. 위조된 건지 정품인지. 아니, 이렇게 싸게 판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으니 확인해 보자라고 할 때 이걸 보여주기는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꼼꼼히 확인하고 들통날 가능성이 있으니 냉동창고에 보관을 하고 매수 희망자를 여기로 유인하면 너무 춥기 때문에 오래 머무를 수 없고 자세하고 꼼꼼하게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냉동창고를 설치하고 유인을 해서 상품권을 보여줬다고 현재 피의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이런 피의자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살인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살인범죄의 장소로 이 냉동창고를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주장에 따르면.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어쨌든 위조한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범죄 목적의 장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유인된 후에 안에서 살해당한 것인지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해당한 것는 지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야 냉동창고의 설치 경위와 이용 방법까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앵커]
. 다시 저희가 냉동창고 시신과 관련된 얘기를 해 보자면 앞서서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CCTV 화면을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흰색 차량에서 내리는 남성 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30대 남성, 카페 사장이 검거됐고 구속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경찰에 그런 내용들을 진술했는데 문제는 경찰이 공범이 최소 3명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손수호]
물론 경찰이 공범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오히려 수사에 지장이 될 수 있다. 특히 공범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또 공범들이 뭔가 자신들이 발뺌할 입을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피의자가 서울에서 파주로 차량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때 동행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에서 일단 내린 다음에 카페 주인과 함께 차에 옮겨타서 이 카페에서 이동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에서 파주까지 운전하고 동행한 이 남성 역시 공범이 아니겠는가 하는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살인사건으로 비화가 됐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상품권 위조와 또한 상품권 관련된 사기 범행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권유하고 홍보를 하고 유인을 하는 그런 홍보책, 또는 브로커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까지 모두 종합해서 이 일당이 최소 공범이 3명, 4명 이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사에 따라서는 이중 일부는 실제적인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추가적인 공범이 더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 상품권, 그러니까 위조 상품권이 숨진 피해자 옆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액수가 너무 많은 액수입니다. 5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죠. 그리고 얼마나 정교하게 위조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육안으로 확인이 쉽지 않고 또한 관련된 전문가들이 봐도 구분하기 힘든 그런 정교한 위조상품권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시중에 풀려나갔으면 어떡하냐. 특히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계 당국이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품권도 액면가가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쉽게 쓰는 적은 단위의 상품권도 있고 반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고액의 액면가를 가지고 있는 상품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5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이들의 범행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숨진 60대 여성이 가족들에게는 돈 문제가 생겼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60대 여성과 카페 사장과의 관계,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소상히 밝혀야 되는데 어떻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손수호]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약간씩 다르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돈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고 나갔다는 보도도 있고요. 또는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가겠다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오늘 해결하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 뉘앙스는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금전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하고 이곳으로 이동을 했다가 결국 살해당했기 때문에 과연 이 돈 문제와 살해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첫 번째는 애초에 이들 일당과의 직접적인 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돈 문제가 있다면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을 텐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또 두 번째는 다른 제3자와의 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급한 상황이었는데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사람들에게 현혹돼서 이걸 직접 구입해서 다른 데 팔아서 차액을 얻은 다음에 내 돈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피해자가 직접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는 거죠. 이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매수 희망자가 피해자에게 내가 상품권 사려고 하는데 이게 위조인지 진짜인지 모르니까 당신이 파주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확인하고 알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부탁을 받아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다면 이 피해자가 이런 위조 상품권이라든지 위조 유가증권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60대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냐. 또는 이 상품권을 매수하겠다는 사람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적인 관계가 있었고 부탁이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던 것 아니냐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의문점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밝혀진 내용은 자세하지 않고 이 피의자가 어떤 이야기를 내놓는지에 따라서 좀 더 윤곽이 좁혀질 것 같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서 5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기자들이 이 남성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역시나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이혼소장을 보고 분노가 폭발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설령 분노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이고 또한 자신의 자녀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을 받고 화가 났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분노의 이유가 단순히 그 이혼소장을 받았다는 사실, 또 그 이혼소장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차례 가정폭력이 있었고 또한 가정폭력 관련해서 신고가 있었고 그때 경찰이 출동을 했었고 하지만 피해자, 현재 살해당한 아내가 형사절차의 진행을 원치 않아서 그동안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이 가정폭력을 행사했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계속 신고당했다, 그러다 결국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는구나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건데 단순한 이혼소장만이 아니라 그전에 모든 사연들이 다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이 일반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바꿨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손수호]
조금 전 파주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보통살인이 아니라 가중해서 처벌하는 다양한 살인이 있는데 보복살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가법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특정가중처벌법에 보면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들도 함께 보복 목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는데 자의 또는 타의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또는 재판과 관련해서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하거나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행동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해서 살인을 저지르면 일단 법정형이 굉장히 높아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게 특가법에 있는 보복살인죄입니다.
[앵커]
보복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도움 요청이 있을 때 이 피해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늘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손수호]
이 사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자신의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자신의 주소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의 주소가 노출됐고 이런 참변으로 이어졌고요. 안타까운 점이고, 또 두 번째는 실제로 가정폭력 때문에 거처가 분리되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워치라는 게 이게 스마트라는 용어에 걸맞지 않게 직접 눌러야 돼요. 직접 눌러야 되는데 누르지도 못하고 변을 당하거나 또는 눌렀지만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그사이에 참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가정폭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스토킹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중인 경우에도 임시로 피의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폭력 관련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스토킹 범죄도 중한 범죄입니다마는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더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보복살인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보복살인을 적용해서 송치했는데 그런데 이게 보복살인죄 유죄 판결이 나올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피의자가 이혼소장 보고 분노해서 보복했다, 이랬잖아요. 이건 보복살인죄를 비껴나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 관련해서 보복을 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은 형사사건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전의 것은 신경 안 썼고요. 이혼소장 받아서 화가 나서 살해한 겁니다라고 하면 우리 법상 보복살인죄가 성립이 안 돼요. 이거를 어떤 연구를 통해서 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냐 여부는 따져봐야 될 것이고 물론 피의자가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경찰이 호락호락하게 그냥 속지는 않거든요.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이 형사사건, 특히나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진술이 얻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보복살인으로 송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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