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조특위 방해' 60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6.09.09 오후 05:18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7월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올림픽공원을 찾은 국조특위 위원들이 게이트 앞을 지나가자 위원들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말리던 경찰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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