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박·음주운전' 이진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6.09.09 오후 05:34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 씨의 유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와 검찰 모두 마감 기한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8억7천만 원 규모의 불법 도박을 하고,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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