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에 반대했던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한 혐의로 옥살이했던 고 김남주 시인의 재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불복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8일)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 대해 검찰 측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지난 2일, 김 시인에 대해 불법 구금과 폭행 등 가혹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재심 과정에서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했지만, 강도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남민전은 지난 1976년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된 지하 조직으로, 유신체제 비판 유인물 등을 배포하는 활동을 벌였다가 8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김 시인은 지난 1979년 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유신 반대 운동에 앞장선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투옥됐고, 복역 9년 2개월여 만에 가석방됐지만.
5년여 만에 질병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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