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조 원대' 넘어선 이혼 재산분할 판단...역대 최고액 경신 [이슈플러스]

2026.09.09 오후 07:23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양 지 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이혼 소송에서 국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재산 분할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자의 이혼소송 1심 결론이 나왔는데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2조 5000억 원대였던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우선 권혁진 창업자의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권혁빈 창업자가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그리고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재산분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환산을 해보면 총 2조 5500원가량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권 씨의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스마일게이트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7조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각각 65% 비율, 그리고 배우자 35% 비율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치로 따졌을 때는 2조 55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앵커]
일단은 1심 판결인데 4년이 걸렸습니다. 액수가 커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회사의 주식이 주식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서서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물론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거래가가 명확하게 집계가 될 수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인정하는 서로 재산가액도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걸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 이혼 성립이 되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일단 권혁빈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결국 이혼이 성립한다고 봤는데 어떤 이유였던 걸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지금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은 권혁빈 씨가 결국 가정에 소홀했고 유책배우자가 권혁빈 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다만 권혁빈 창업자의 경우에는 나는 유책배우자가 아니다,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로는 유책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잘못하지 않은 배우자를 대상으로, 상대로 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일단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봤고요. 그러니까 양측 모두가 유책배우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더불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됐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이미 파탄이 된 시점이 굉장히 오래전이고 그리고 양측 모두가 잘못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이번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이혼이 인용이 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애초에 배우자 측에서는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5%만 인정됐다는 것은 유책은 있되 일부가 인정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양지민]
그렇죠. 일단 유책이 따져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내가 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로 기여했고 내가 공여했느냐, 이 부분이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가 절반의 지분을 요구했다가 35%가 받아들여졌으니까 사실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 못했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회사의 주식 전체가 재산분할로 인정됐잖아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배우자 입장에서는 소득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권혁빈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거의 대부분이 주식이었거든요. 만약에 이 주식이 빠졌다고 한다면 이만큼의 거액을 재산분할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주식이 인정됐기 때문에 일정 정도 소득은 있었다고 보여지고, 다만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20억 원을 청구했는데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배우자가 잘못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는 둘 다 잘못했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가액을 35%로 본 건데 일단 앞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나비 관장 파기환송심 판결에서도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봤었잖아요. 이때는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던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앞선 SK 관련된 이혼소송과 일단은 회사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다만 35% 비율을 인정하면서 지금 권혁빈 창업자의 경우에는 주식으로 주라고 했어요. 그것이 일단은 상장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매각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깔렸던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주식의 경우에는 사실상 원래 현물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을 했다고 보여져요. 만약에 SK주식,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에 있어서 이 비율에 대해서 다 주식으로 지급하라고 한다면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고려가 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것은 둘 다 공통점이지만 하지만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이걸 재산 환가를 하든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온 것이고 이번 스마일게이트 관련 권혁빈 창업자의 경우에는 주식 그대로 35%를 떼서 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 대한 내가 그래도 영향권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재판부마다의 전제조건들을 해석하는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앵커]
권혁빈 이사장의 주식 지분율이 100%였다가 이번에 35%를 떼주게 되면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안 주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양지민]
그렇죠. 일단은 1대 주주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대주주인 것은 맞죠. 그런데 경영권이 흔들린다든지 회사가 갑자기 어떤 위기상황에 놓인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다만 주주총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가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나 감사 해임청구라든지 주주로서 내가 회사에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할 때는 이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이혼이 성립한 두 배우자 간에 회사를 두고 목소리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에는 물론 퍼센티지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충돌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권혁빈 창업자의 경우에는 우회적인 경로로 추후에 배우자로부터 일정 부분의 현금을 지급하고 이걸 사 오고자 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또 배우자가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현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SK 최태원 회장은 재상고심에서 전체 재산분할 9440억 원 중에서 2440억 원만 다투겠다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0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는 건가요? 이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죠.

[양지민]
7000억 원 부분에 있어서는 앞선 파기환송심 판결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법원의 경우에는 7000억 원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퉈볼 가능성은 여전히 재상고심이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9440억 원 중에서 2440억 원만 다투기로 한 것도 내가 절차를 빨리 끝내겠다는 그러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끝내고자 하는 상황에서 내가 현금이 아니라 뭘로 지급하겠다, 이런 논의까지 이어가고자 한다면 재판이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7000억 원에 대해서는 물론 다툴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일단 파기환송심에서 내려진 그 결론에 대해서는 이의 없다, 따르겠다고 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재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이 지분을 비롯해서 몇 개만 법리 공방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 SK실트론 지분이 왜 중요한 겁니까?

[양지민]
일단은 SK실트론의 경우에는 최 회장이 지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지금 다투고자 하는 것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기 전에 내가 별도로 인수한 지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서 기여도를 판단하는데 이것은 내가 육아를 하고 아니면 가정주부로서 집안을 잘 챙기고 이런 것이 결국에는 이 사람의 경제적인 활동에 기여를 했다고 해서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태원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어떠한 경제적인 기여가 서로 오고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 이후에 내가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 왜 나눠야 되는 것이냐라는 다툼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실트론 지분 29.4%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롯이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앵커]
노 관장 측은 이번 신청서를 보면서 부대상고 제출 여부를 고민할까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양지민]
일단은 모두 9000억 원대의 재산분할 대상이 지금 판단에 오른 그 상황보다는 2000억 원대의 판단이 좁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고 보여져요. 부대상고라는 것은 내가 상고를 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만 일방으로 해서 내가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불리한 것도 같이 판단해 달라고 해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물론 최태원 회장이 다투고자 하는 쟁점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시점을 두고 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취득한 지분이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 액수에 따라서 판단이 설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일정 부분 최태원 회장으로 인정될 부분의 액수가 소액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쟁점이 다퉈진다고 하기 위해서는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냥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러한 지분이 굉장히 다수이고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에서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고 할 때는 이건 본인의 몫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 살펴볼 텐데 60대 여성을 살해한 카페 사장이 경찰에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또 계획범죄 가능성도 더 커지는 대목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창고를 일주일 전 정도에 8월 27일에 옮겨놨고 그리고 카페 직원들도 이미 휴무라고 공지를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꼭 살인을 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강력범죄라든지 큰 사건이, 소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뒀다고 판단이 돼요. 우리가 어떠한 범행을 저지를 때에 있어서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된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검색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피의자가 가짜 상품권을 인쇄한 정황도 확인이 돼서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추가 입건됐는데 경찰이 일단 범행 공모한 사람을 최소 3명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창고에 같이 이동을 한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3명 정도가 더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 이 사람이 알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상품권 관련해서 유가증권 위조에 관련해서 내가 가담한다라는 것만 알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가둔다든지 아니면 살인이 저질러질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한다면 일부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이 제한될 수 있겠고요. 다만 우리 법에서 반드시 그 장소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함께 범행을 저질러야만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이 죽 이어지는 상황에 있어서 내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동정범 내지는 적어도 방조범까지는 적용을 해봐야 된다고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양지민]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우발적이라는 것을 주장하지만 아마도 계획범죄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형이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나는 죽을 줄 몰랐다, 그냥 가둬둔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본인은 살인죄보다 그냥 감금치사죄가 형량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살인죄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고요. 지금 수사기관에서 보는 것은 피유인자 살해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일반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유인해서 살해까지 이르렀는지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수사기관의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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