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위임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 간 감독 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전국노동감독협의회'는 지방 감독관의 자격과 위임 범위, 감독 기준 등을 담은 지방노동감독관 집무규정을 10월에 발표하고 8주간 모의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독과 수사 전 과정을 지휘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각 시·도에 파견해 초기 사업장 감독도 같이 수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고난이도 수사가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이첩을 신청하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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