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전 회장 집행유예 확정

2026.09.10 오전 11:00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전 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 원 규모 허위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는데,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거래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작년 11월 파기환송심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