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사건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박성배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 이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피의자인 30대 카페 사장이피해 여성을 감금한 뒤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다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계획범죄를 충분히 노린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성배]
현재까지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보면 감금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면 더 나아가서 감금 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주일 전 냉동창고를 미리 준비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냉동창고에 동행하게 한 정황으로 비춰볼 때 감금 외에도 살인의 계획을 애초에 가졌다는 추론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답변을 할지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고 나아가서 살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계획살인인지 여부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냉동창고에 피해자를 감금한 이후에도 피의자가 여러 차례 창고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3번 정도 다시 냉동창고를 찾았는데 이러면 피해자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허주연]
피해자를 감금한 시각이 아침 11시 10분쯤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수차례 냉동창고를 들락날락했다는 정황이 CCTV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냉동창고 안에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거나 아니면 죽어가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설령 피의자의 주장대로 우발적으로 가짜상품권임을 알아봐서 냉동창고의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특히 AI에 냉동창고에 이렇게 사람을 가둬두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까지 감금 직후에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냉동창고를 들락날락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을 충분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눈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적어도 이 상황에서만큼은 살인죄의 미필적인 고의, 나아가서는 확정적인 고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앞서 박성배 변호사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휴대전화를 냉동창고에 가지고 가지 않았거든요.
차에 놔두고 가자고 유인했다고 하는데 휴대전화는 우리가 웬만하면 늘 손에 지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차에 놔두고 가게 했는지 그 의도도 충분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허주연]
이 부분은 두 가지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금의 고의 또는 살해의 고의 둘 다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 놓고 봐서는 최소한 감금의 고의에 더 가까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휴대전화를 밖에 두고 간다고 하면 피의자가 살해를 계획하지 않고 단순 감금만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그럴 만한 의도가 있었을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가짜상품권임을 알고 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구매자에게 이 피해자가 연락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두고 가게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살해까지 이르렀을 수 있는 상황이고.
처음부터 살해를 계획했다고 하면 구조요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휴대전화를 두고 가게 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냉동창고를 미리 만들었다든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든가 피해자가 죽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도 냉동창고의 온도 조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 감금이 아니라 살해의 고의까지도 추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휴대전화를 두고 가자고 말했을 시점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큰 트럭인데 밤에 냉동창고가 왼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트럭에 냉동창고가 실린 채로 들어오고요.
이 하얀색 냉동창고가 카페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해가 밝았을 때는 다시 없는 상태로 트럭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냉동창고를 들인 의도가 바로 살인의 의도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피의자가 실종신고를 접수한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가짜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고요?
[박성배]
사건 전날 피해자 측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피의자가 경찰에 헤어진 장소 피해자 허위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족 측에도 중간에 소개해 준 사람을 통해서 허위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감금 행위에 그쳤다면 일정 시간 이후에는 이를 풀어주거나 안전하게 석방해 주지 않는 이상은 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행적을 파악하고 있는 경찰에게도 허위정보를 제시했다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더해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의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가짜 상품권인 것을 들키면 감금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 나아가서 추워서 가짜 상품권을 대충 보게 하려고 했다는 진술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살인혐의는 진술 오락가락 번복하면서도 감금과 유인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어떤 취지로 진술을 해야 할지 혼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경찰은 일응 어느 정도 내심의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를 찾고 있는 과정으로 읽히는데 상품권깡, 즉 상품권을 넘기고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 과정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기보다는 중간에 진위 감정을 하는 자가 끼기 마련이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바로 진위 감정을 한 자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허위 유가증권임을 인지한 이상, 여타 범죄사실, 즉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허위 유가증권 외에도 그동안의 범행이 발각될까 봐 살인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경찰은 정황상 이와 같은 살인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추가 근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으면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까요?
[박성배]
이 사건은 아마 살인범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 위조, 나아가서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인범행 등 그 전모를 온전하게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파주에 피해자를 싣고 온 또 다른 공범에 대해서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추가 입건을 했는데 이 피의자에 대해서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가증권 위조는 자연스럽게 유가증권 행사, 나아가서 사기 행위로 이어지게 마련인데 유가증권을 위조해서, 즉 상품권을 위조해서 판매하였다면 그 자체로 사기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상품권의 규모가 500억 원대에 이릅니다.
대량의 상품권을 위조해서 판매했다면 사기, 나아가서 범죄단체조직죄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인데 이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했거나 적어도 이 사건 자체와 관련해 매수인으로부터 의뢰받은 피의자가 유가증권 위조임을 인지한 직후에 범행을 하였다는 정황, 전체적입니다.
그림은 그려지는 사안입니다.
CCTV나 피의자의 여타 관련 핸드폰 증거를 토대로 전체적인 사건 구조와 내용을 그려볼 필요성이 있는데 당시 각각의 행동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유인해 오거나 냉동창고에 가둔 직후, 그리고 냉동창고를 오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지를 하고 AI에 질문을 하거나 검색한 이후에 어떠한 행동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분 단위별로 인식과 행동을 재구성한다면 이와 같은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는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사망을 했느냐, 그 사망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정황상은 감금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냉동창고 환경이 사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국과수의 1차 구두소견이 나오기는 했죠?
[허주연]
아직 1차 구두소견인 단계지만 눈에 띌 만한 외상은 없었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봐서, 그리고 냉동창고에서의 환경상 저체온증이라든가 산소부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으로 나온 것으로 봐서 사건이 처음 벌어졌을 때 의문스러웠던 부분 중 하나는 일단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냉동창고에 가두기 전에 가해행위를 해서 숨지거나 숨지기 직전 상태까지 만들어놓고 냉동창고에 사체를 유기하거나 아니면 피해자를 버려둬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 가는 지점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 1차 구두소견으로 보면 별다른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냉동창고가 영하 18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체감온도는 훨씬 낮았을 것이고 피해자의 나이가 60대인데 날씨가 더웠을 때이기 때문에 옷도 굉장히 얇았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27시간 만에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될 수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냉동창고가 한 번 문을 닫으면 내부에서는 자력으로 문을 열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창고에 가둬서 그 안의 환경 때문에 일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그런데 공범을 최소 3명 이상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가증권의 금액도 옆에서 발견된 상품권 금액도 어마어마하고 과연 이게 단독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뭔가 더 조직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경찰은 보고 있는 거죠?
[박성배]
일단 피의자가 직접 상품권 위조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품권 위조를 의뢰하기 위해서 촬영용이라고 속이고 상품권 위조를 유도해냈다는 것인데여위조된 상품권 뒷면에 촬영용이라고 적혀 있어서 실제 거래현장에서 판매가 가능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상품권을 위조해 왔고 이 사건 범행은 상품권 위조 범행 실행 과정에서 발각되었음이 전제되지 않는 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떠한 형태로 상품권 거래를 해 왔고 이 거래 자체가 유가증권 위조 행사, 나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혼자서 이와 같은 범행을 모두 다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범죄단체 조직죄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살인범죄만 수사할 게 아니라 유가증권위조행사, 살인, 사기, 범죄단체 조직 등 폭넓은 수사를 통해서 살인죄의 여타 중요한 죄를 규명해낼 수 있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대량 위조 나아가서 위조하게 된 경위와 내용, 여타 인물들과의 공모관계, 파주에 피해자를 데려온 이들과 사전계획 여부 등 전반적인 사건 구조를 재구성함으로써 사건의 실체 관계를 밝힐 수 있는데 경찰이 10일간의 구속기간 내 모든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 송치한 이후 사기, 유가증권 위조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로 보완수사해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 30대 카페 사장,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큰데 경찰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박성배]
현실에서 신상공개는 범행 자체가 명백하고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과 또 다른 범죄 방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때 단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피의자가 살인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살인의 동기, 계획 나아가 살인의 내용 자체가 온전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어떠한 범죄사실로 공개하는지 전반적인 공개를 하기에는 제약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이 일단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10일간 구속기간 내에 모든 수사를 종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 검찰이 20일간 최장 구속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이 더 밝혀지게 된다면 그때는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신상정보를 공개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2차 피해라든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떠세요?
[허주연]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잔혹하고 엽기적인 사건이니만큼 국민들이 공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신상정보를 무분별하게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주변에 알리는 그런 사례가 많아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또 다른 범죄행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신상공개 결정이 공식적으로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정보를 함부로 퍼나르면서 그 내용 안에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포함하거나 경멸적 감정들을 포함한다고 하면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간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람이 가해자가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개대상이 되는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소간 신상공개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정보를 퍼나르는 행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게임사죠,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이혼소송에서 2조 5000억 원대의 재산분할판결이 어제 나왔는데요.
먼저 권혁빈 책임자의 과거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공교롭게 이 자리에서 결혼과 사랑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권혁빈이라는 이름을 저희도 낯설었고요.
낯설게 느끼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박성배]
권 책임자는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2002년에 스마일게이트라는 게임업체를 설립합니다.
크로스아크 등을 제작해 왔는데 특히 2007년 출시한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이 큰 인기를 끌면서 특히 중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회사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식석상이나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은둔의 경영자라는 이름이 붙어 왔습니다.
[앵커]
은둔형 경영자라고 불릴 정도로 베일에 싸인 인물이고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이혼소송이 관심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역대 이혼소송의 분할액 중 최고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을 저희 시간에도 많이 다뤘는데 이 금액하고도 비할 바가 아니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재산분할금이 9440억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게 거의 1조 대의 이혼이라고 해서 역대급이다, 세기의 이혼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더 분할금이 큽니다.
지금 권 이사장의 자산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감정돼서 감정될 때마다 액수가 달라질 정도로 그 다툼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8조 원가량으로 평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분할해 주라고 판결난 부분이 1심이긴 하지만 35%의 주식 현물 분할, 그리고 현금 650억을 지급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현금으로 환산을 해 보면 분할금이 무려 2조 25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이혼 판결의 역사상 최고가액이기도 하고요.
이건 세계적으로도 4위예요.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이혼하고 그리고 3위의 프랑스 미술계 관련 집안 이혼이 있는데 그쪽과는 조금 액수 자체가 크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4위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분할 액수가 나온 겁니다.
다만 주식 35% 현물로 분할하라고 한 부분은 이게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갖고 있는 주식을 현금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주식 35% 현물로 분할하라는 판단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35%라는 규모가 이 회사를 경영할 때 배우자의 기여가 이 정도는 된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거잖아요.
[박성배]
원래 재산분할 대상이 크면 클수록 배우자의 양육 가사기여도를 낮게 보기 마련인데 35%의 기여도를 인정했으면 상당히 높게 인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아내 이 씨가 과거에 지분을 보유했던 적도 있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양육 등 재산분할에서 상당 부분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비상장이다 보니 반드시 매도를 하여야 하는 권 책임자가 매도를 하지 못한다는 사정, 나아가서 지분을 35% 분할해 준다고 하더라도 당장 지배구조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대주주의 지위에서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 이 씨가 35%의 지분을 실제로 보유하게 되면 향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정관 변경이나 이사 감사 해임, 합병 등에는 권 책임자가 온전하게 자신만의 판단으로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주식을 보유하게 된 아내 이 씨가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고민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지배구조에 명백한 영향이 있는 만큼 권 책임자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판결은 1심이기 때문에 항소 이후에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취객에게 가짜 양주를 먹인 뒤에 술값을 부풀려 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한 조직원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는데요.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에 보여지는 부분만 보자면 조직원들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가혹행위를 하면서 조직원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걸 제보한 건데 유흥주점 5곳을 차리고 가짜 양주를 팔아왔다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굉장히 대범하게 범행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부산 서면 일대에 유흥주점 5곳을 차리고손님들이 남은 양주를 섞거나 양주에 홍차를 섞는 방법으로 취객들에게 양주를 판매하고 취객이 취한 틈을 타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에 취객이 잠이 들면 계좌이체 등을 하는 수법으로 불법적으로 이렇게 이득을 취해 왔는데 이렇게 판 물량이 35억 원 상당이 된다고 하고 피해자가 무려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58명에 대한 피해 진술은 확보를 한 상황이고 피해액 1억가량을 특정한 상황인데요.
[앵커]
가짜 양주를 만드는 모습이네요.
제조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직접적으로 제조를 해서 아예 진짜 술이다 하고 팔아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죄질이 불량한 범죄이고 범죄단체조직죄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인데 내부 규율을 엄격하게 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러닝머신을 정말 숨찰 때까지, 너무 힘들 때까지 뛰게 하고 사우나에 감금하기도 하고 얼음물에 입수하게 하면서 너무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거예요.
견디다 못한 조직원이 제보를 하면서 이번 사건이 드러나게 됐는데 해외로 도피한 총책 등 2명이 있습니다.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이 조직원들, 조직 총책에게는 어떤 죄목을 물을 수 있을까요?
[박성배]
총책이 이미 구속되고 일당 60명이 불구속 송치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대부분 중년 남성으로 1000명에 달하는데 경찰의 설득 끝에 58명만 피해 진술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장이 각종 조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아 왔는데 이와 같은 가혹행위는 조직원들에 대한 상해, 강요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를 구성할 수 있을 만한 결정적인 정황입니다.
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팔고 관련 결제를 단행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더 나가서 범죄단체조직죄도 물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조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단행한 만큼 지휘통제 체계를 갖췄음을 나타내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직폭력배인 실장을 중심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호객꾼, 웨이터, 마담 등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춘 만큼 사기죄와 범죄단체조직죄 등 여타 범죄도 성립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오늘의 사건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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