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사동에서 진로를 변경하다 승합차와 부딪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승합차 운전자인 6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10일) 아침 7시쯤 서울 신사동에 있는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고 진로변경을 하다 오토바이를 충돌해 운전자인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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