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19 치료제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제약사인 제넨셀의 투자자가 창업주 강 모 교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27일, 사기 혐의를 받는 강 씨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제넨셀 주식 1억8천여만 원어치를 산 A 씨는 강 씨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성공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기사를 올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속여 투자하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투자 결정이 기망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