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차관에게 아무런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홍 전 관리관의 직무유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종합특검 측은 홍 전 관리관이 국방부 장·차관을 법률적으로 보좌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당시 어떠한 법적 조언도 하지 않아 직무를 방임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홍 전 관리관 측은 법무 관리관이라는 직제 규정상 계엄 관련 업무가 명시돼 있지 않고, 계엄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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