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항소심도 무죄..."허위진술 단정 어려워"

2026.09.16 오전 11:47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있었다'고 한 법정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특검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 6명만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를 알리려 했고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없었지만,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진술했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기소가 삼류소설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무죄 판결이 향후 진행될 내란재판 향방을 밝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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