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왜곡죄 6개월...1만4천 명 중 절반 이상 '비신분자'

2026.09.18 오전 10:37
법왜곡죄 시행 6개월 동안 경찰에 접수된 인원은 1만4천 명에 육박했지만, 절반 이상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기준 전국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모두 1,002건으로 대상자 1만3천953명 가운데 58%는 기타 비신분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사건 가운데 725건, 1만1천648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32건에 해당하는 68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머지 245건, 2천237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으로 건수 기준 전국 사건 처리율은 75.5%입니다.

신분별로 경찰이 3천9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961명, 법관 734명, 특별사법경찰관 158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경찰이 법을 왜곡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12일 도입됐는데 고소·고발 남용이 수사나 법관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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