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상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와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계획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 개최 계획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추가 소집했다며 해당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지만, 1심에 이어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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