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8년 만에 ‘농지 양성화'...투기는 ‘처분' 관행은 ‘정상화'

2026.09.24 오후 01:04
[앵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함께 그동안 못 나눈 얘기들 나누고 계실 텐데요.

이번 명절에는 특히 땅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하면서 '내 땅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이 고령층 농민들을 중심으로 커졌기 때문인데요.

추석을 맞아 정부는 투기 목적이 분명한 농지만이 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의 한 농지는 지난 2016년, 백여 명이 집중취득 했습니다.

투기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김포의 한 농지도 지난 2018년 40여 명이 주말 체험을 목적으로 취득했는데 역시 같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농지도 60여 명이 지난 2016년 집중취득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한 건 이런 의심 사례를 확인해 투기를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자 불안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나이가 많아 스스로 농사를 짓기 힘든 분들, 농지를 상속 받은 분들, 땅을 빌려 농사하는 분들 사이에 우리도 '한 묶음에 처분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또 그게 서둘러 후속 대책을 마련한 이유가 됐습니다.

방점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되, 상속이나 고령, 관행적 임대차 등은 정상화 먼저 하겠다는데 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기 행위, 불법 전용은 농지법에 따라 처분합니다.

여기엔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한 뒤 무단 휴경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논밭을 서로 바꿔 농사짓고 한 명이 여러 곳 농사짓는, 이른바 '관행적 임대차'의 경우 농지은행에 맡기면 지금처럼 농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진 정비 기회부터 주겠다는 겁니다.

[송 미 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상화하고,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대규모 양성화 조치는 지난 1988년 이후 38년 만입니다.

다만, 이렇게 문제를 풀려면 법부터 손을 봐야 합니다.

'농지 해결'에 당정이 한목소리를 내는 건 이 때문인데, 일단 처분 유예의 대상과 범위를 담은 특별조치법 제정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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