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뺏고 뺏기고' 기나긴 수사권 조정 역사...검경 기싸움 마무리되나

2026.09.25 오전 05:15
[앵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법이 바뀔 때마다 충돌을 거듭해온 수사권 조정의 역사를 김다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1년, 경찰의 수사개시 권한이 처음 법에 명문화됐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유지됐고 후속 대통령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세부 범위를 놓고 검경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이 명 박 / 당시 대통령 (지난 2011년 6월) : 난 요즘 검찰, 경찰 싸우는 걸 보니까 한심해요, 내가 볼 때….]

10년 뒤인 2021년, 힘의 균형은 다시 크게 움직였습니다.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 자체가 폐지됐고 경찰은 바라던 1차 수사종결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듬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죄는 부패·경제 등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문 재 인 / 당시 대통령 (지난 2022년 5월) : 검찰 수사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흐름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윤 석 열 / 당시 대선 후보 (지난 2021년 12월) :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만약 성공했다면 제가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됐겠습니까?]

시행령을 고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넓혔고 정치권에서는 '시행령 통치'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정권이 다시 바뀐 지금, 국회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서로 다른 기관에 맡기는 입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달 4일) : 검찰 내 일부 집단은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습니다.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부침을 겪어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 이번 수사·기소 분리가 오랜 논쟁의 종착점이 될지, 힘겨루기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될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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