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포스트 검찰' 시대가 코앞이지만 부작용을 막을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 폐지와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관한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유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곳곳에서 제기됩니다.
더는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를 지휘할 수 없고 지도와 조언만 가능하다는 점이 그중 하나입니다.
세금·환경 등 전문 분야를 다루지만 수사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탓에 검사가 특사경 오류를 바로잡을 일종의 '거름망'이 돼 왔는데, 지휘가 아닌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면 위법·부실 수사 견제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마약 사건 피의자 측으로부터 거액 뇌물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최근 1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를 둔 검사 수사권 논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증권이나 마약 같은 민생 사건부터 정교유착이나 선관위 비위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까지, 이번 정부에만 9개 합수본이 운영돼왔습니다.
그동안엔 검사가 키를 잡고 합수본을 이끌었지만, 앞으론 검사가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정 성 호 / 전 법무부 장관 (지난달 5일) :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검찰이,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증거능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합수본 해산 우려에 영장 검토와 청구·법률 조언에 한정해 협력하도록 수사 준칙이 마련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일반적 송치사건 처리와 다를 바 없어, 합동 대응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다면 재판에서 피고인 측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이를 방지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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