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관 5명 중 1명 법왜곡죄 고발...남발 우려 현실로

2026.09.25 오전 05:18
[앵커]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반년 만에 법관 5명 가운데 1명꼴로 고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시행 초기부터 제기됐던 남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건데, 본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판·검사나 경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여당 주도로 통과된 '사법 3법' 가운데 하나로 지난 3월 시행 뒤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흥 구 / 전 대법관 (지난 7일) : 재판소원이나 법왜곡죄의 문제는 법원이나 법관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하겠지만…]

[김 성 수 / 당시 대법관 후보자 (지난 14일) : 현재도 형사재판을 기피하는 편인데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고소·고발당한 것 자체로도 재판에 대해 조금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1호 고발 대상'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귀연 부장판사까지.

실제로 법관을 상대로 한 법왜곡죄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발당한 법관은 734명.

정원의 20% 수준으로, 법 시행 반년 만에 5명 가운데 1명꼴로 고발을 당한 셈입니다.

이 가운데 507명, 전체 70%는 구성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 처리됐습니다.

사법 책임성 강화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 표출 수단'으로 악용될 거란 전망이 현실로 나타났단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문 재 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 같고….]

일각에선 이러한 현상이 심해지면 형사재판부 기피 심화와 법관의 재판 업무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물론 법원도 손을 놓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발당한 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소송 변호인단을 위촉하고 단계별 대응 지침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후지원에 불과합니다.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정소휘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