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양주 별장 흉기' 50대 구속영장 신청...살인죄로 변경

2026.09.27 오후 10:03
[앵커]
경찰이 경기도 남양주 별장에서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운전기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치료받던 피해자가 하루 만에 숨지면서 경찰은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남양주 별장에서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한 지 하루 만입니다.

A 씨는 피해 여성 부부가 고용한 운전기사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남편과 추석 연휴 기간 남양주에 있는 별장에 쉬러 왔는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A 씨 공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 부위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치료를 받다 결국 숨을 거두면서, 경찰은 A 씨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동기가 뭔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 수사로 밝힐 계획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심문을 거쳐 이르면 내일(28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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