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별장 흉기 살인' 50대 운전기사, 잠시 뒤 구속심사

2026.09.28 오후 02:18
[앵커]
경찰이 경기 남양주에 있는 별장에서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피의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오후로 미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혜린 기자, 심문은 언제 열리는 겁니까?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28일) 오후 4시부터 50대 운전기사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A 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오전 10시 반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심문이 오후로 연기된 겁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별장에서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목을 다친 피해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끝에 숨을 거두면서, 혐의는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범행 동기에 대해선 밝혀진 게 있습니까?

[기자]
범행 직후 A 씨는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 부부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A 씨가 10여 년 동안 운전기사로 일해왔다는 점을 토대로 수사 중입니다.

부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별장을 찾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에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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