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출판사 좋은책신사고 홍범준 대표를 단체교섭 거부 등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대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인사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하는 방식 등으로 노조를 탄압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개입하려 하거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 지부는 홍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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