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주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 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특검 측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 등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김 전 실장 측이 추가 증인 심문을 요청해 한 차례 기일이 더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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