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공문에는 재제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문 내용만으로는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각각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에 대한 법사위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선,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질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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