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7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같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둔 김건희 씨 사건과 또다시 다른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이영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항소심 선고 언제 나옵니까?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58차례를 공짜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등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맞춤형 여론조사에 대한 암묵적 합의와 공천 관련 보답이 있었다고 보고, 결과가 직접 전달된 14차례의 여론조사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양측 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고 무죄 부분의 여론조사도 무상 제공된 게 맞는다며 1심에서와 같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등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공모했다고 했는데, 막상 김 씨는 항소심까지 무죄가 선고됐잖아요?
[기자]
네, 별도 재판을 받은 김 씨는 같은 혐의에 대해 하급심에서 모두 정반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 본인의 목적을 위해 여론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했다며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같은 증거로 상반된 판단이 나왔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명 씨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배포한 것일 뿐, 당시 이미 여론조사에서 앞섰던 데다 캠프 자금도 충분했기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단 겁니다.
결국 김 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넘겨받아 심리하고 있습니다.
심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론부터 나오게 되면서 더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양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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