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 살인미수에 집행유예 판결...이번엔 다를까? [이슈ON]

2026.10.15 오후 05:18
■ 진행 :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 구월동 상가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최 모 씨가 내일 오후 구속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과거 2차례 살인미수 범죄에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됐던 최 씨가 이번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어젯밤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오늘 공소청이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내일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영장에 적용된 게 살인미수 혐의인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현행범 체포됐고요. 현행범 체포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청구를 했고요. 주된 혐의는 살인미수입니다. 그런데 살인미수는 개개의 피해자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알려지는 피해자에 따르면 10건의 살인미수가 성립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최 씨는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손수호]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의 고의라고 하는 것이 목적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피의자 최 씨는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령 그게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는 인식과 의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될 것이고 보고요. 특히 판사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행위자가 했던 여러 가지 내용이나 정황을 보고 판단하는데 흉기를 사용했느냐, 어디를 공격했느냐, 얼마나 세게, 얼마나 많이 공격했느냐. 그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냐. 범행 직후에 했던 행동이 어떤 것이냐, 종합적으로 보는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앵커]
결국 범행과 모순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범행 당시에 최 씨의 배낭에 현금 60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범행 뒤에 도주까지 이용할 자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건 도주의 자금이라기보다는 감옥에 들어갈 것을 각오하고, 감수했고 수형생활을 할 때 쓸 자신의 자금을 챙긴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만약에 도주자금이라고 했다면 이 돈만 챙겨서 도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전에 도주하기 위한 교통편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도주작업을 도와줄 사람을 포섭한다든지 또는 은신처와 잠적할 만한 장소를 물색한다든지 그런 작업이 있었다면 도주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현재 없고요. 오히려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하고 과거의 경험들이 작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치소에 있든 교도소에 있든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더더욱 힘들어지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자금을 현금화해서 지니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건 감옥 밖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신이 모든 걸 가지고 감옥에 갈 준비를 하고 이런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감옥에 갈 각오를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전발찌를 차고 범행한 것이 상당히 충격이었잖아요. 전자발찌가 전혀 범행을 막지 못한 거예요.

[손수호]
실제로 전자발찌가 범행을 막는 직접적인 기능을 하지는 못합니다. 즉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판결문에 함께 있었던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 자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사전에 막을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영상으로 관제센터에 전달해 주지도 않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내재적인, 원초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방송에서 여러 번 나왔던 얘기들을 배제하고 시간을 압축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전에 살인미수 전과가 2개 있잖아요. 첫 번째 살인미수와 두 번째 살인미수의 판결문, 제작진에서도 입수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입수해서 분석을 하고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즉 지금 전자발찌 말씀하셨으니까 준수사항. 이 준수사항이 뭐냐 하면 형을 살고 나온 다음에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간단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매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 외의 외출을 금지한다. 야간에 밖에 나가지 마라, 집에 있어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아라. 여기서 피해자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서 입원했다가 그 입원 상태에서 만나서 혼인신고하고 이혼을 했고 그다음에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살인미수에 이른 그 전처를 말합니다. 여기에 접근하지 마라.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알코올중독 때문에 여러 차례 입원도 했고 치료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요즘 기준으로 볼 때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제한해서 0.03 이상으로 술 마시지 마라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부분도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했던 부분들이 야간에 이동을 못하게 한다거나 피해자에게만 접근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최근 두 달 동안 영업방해, 흉기소지 등으로 6차례 경찰에 신고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도 범행이 또 일어난 거잖아요. 가택연금을 더 공고히 한 구금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손수호]
그러다보니까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사후적으로 감옥에 보내는 것밖에 없는 게 아니. 사전에 뭔가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사람의 선의를 믿고 개과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놔둬야 하는 것이냐. 이런 고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인권과 자유 그리고 또 사회공동체의 안전.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런데 형벌뿐만 아니라 보완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료감호도 있고 보호관찰도 있는데 즉 보호감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과하게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정신질환이 있는, 가정할게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범행한 경우에 출소한 후에도 특정한 거주시설을 마련해서 머무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 조두순도 그렇고 김근식도 앞으로 출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 사회에 함께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형벌은 끝났지만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사실 제가 섣부르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앵커]
이번 피의자 최 모 씨, 살인미수 이력 2번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살인미수가 무려 22년 전이에요. 2004년 7월에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때문에 감형받았다고 하거든요. 그 당시 내용 정리해 주세요.

[손수호]
당시에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양말에 과도를 숨겼고 퇴근하기를 기다려서 뒤에서 어깨와 등을 찔렀습니다. 중상을 입혔는데 이때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나왔어요. 그런데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요. 당시 사건의 피고인인 최 씨만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오면서 풀려났습니다. 저도 이 판결문을 보기 전까지만 어떤 이유였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나오기가 힘든데요. 그런데 이 합의를 보면 1심에서 5년형을 받고 그다음에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 합의한 것도 아니고 1심 판결 선고 열흘 전입니다. 그때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써서 냈어요. 그런데 1심 판결에서는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합의했다는 반영이 없어요. 제출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제출했는데도 1심 판결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항소심이 볼 때는 합의를 했고 제출을 했는데 1심에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다면 2심에서는 감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반영해서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줬는데 이런 부분들 판결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렇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살인미수라는 것이 각각 개별로 적용되는 것이고 과거에 이런 전력이 있으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손수호]
충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2004년의 첫 살인미수 후에도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실 놀랍게도 2004년에 살인미수가 첫 번째 전과입니다. 그전에는 전과가 아예 없어요. 이것도 징역형 집행유예선고의 이유가 됐거든요. 모든 걸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 합의했고 초범이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인데. 그런데 그 후에 혼인하고 이혼한 다음에 전처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또 살인미수를 범하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한 건 아니에요. 재결합을 요구하고 낮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제안에 응하지 않고 답을 안 하니까 흉기를 가지고 나랑 같이 살자. 이런 식의 위협을 한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죠. 또 칼도 뺏겼어요. 그런데 다시 그 칼을 되찾아와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건 경찰이 창문으로 진입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삼단봉을 내리치는데도 흉기로 가격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야 징역 4년형이 선고됐는데, 그런데 그 후에 형을 살고 나와서 전자발찌를 차고 관리를 받는 상황에서도 또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범죄 판결문에 따르면 계획적인 살인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비록 살인기수는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양형에 반영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살인미수 사건 있잖아요, 전처에 대한. 그 사건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자발찌 부착이 나왔던 것이고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사이코패스 아니냐, 이런 부분들. 당시 검사를 했는데 사이코패스 기준인 25점에는 하회하는 14점이 나왔거든요. 모든 살인범죄가 사이코패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이코패스보다는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의존증 등등이 영향을 더 강하게 주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앵커]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문점들이 많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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