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신고에 앙심...'보복살인' 30대, 2심도 무기징역

2026.10.15 오후 05:37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자신을 성범죄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A 씨의 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 2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보복범죄의 경우 개인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수사, 사법기관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성이 지난해 5월,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 보험 청구 소송을 내 주소를 알아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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