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김영권 씨가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받는 방식을 문제 삼으며 8억 원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 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반드시 같은 과세기간 안에 둘 이상의 국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과세기간에 여러 국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국가별 세금 공제 한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낸 세금 가운데 공제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된 금액을 일본에서 낸 세금에 포함한 뒤 공제액을 일괄 계산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중국 프로축구팀에서 활동하던 당시 중국에 납부한 세금 가운데 6억 원을 국내에서 공제받지 못하자, 이후 일본 활동 당시 일본에 낸 세금에 이를 포함해 공제했습니다.
과세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종합소득세 8억3천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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