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놓은 비대면진료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환자 단체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적정 처방과 의약품 안전관리 여부, 민원과 피해 처리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립적인 검증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를 상대로 공공 중심의 비대면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를 갖추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는 비대면진료의 성과는 얼마나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고 필요한 치료로 연결되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과 권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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