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 신상공개 [뉴스퀘어 2PM]

2026.10.20 오후 02:32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6세 사회복무요원 김성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모를 살해한 김성우 오늘 오전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 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애초에 존속살해 그리고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했다가 이걸 보복살인 그리고 보복감금 혐의로 변경했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가 법정형과 양형도 다소 높은 것이고요. 보복살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고소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해를 끼칠 목적, 그러니까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에는 보복살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정황이 계획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한 관계자들에 대해서 배회하고 준비해서 해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했다고 봤기 때문에 보복살인을 적용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런 만큼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보다는 나를 신고했다, 나에 대해서 형사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가해지게 했다라는 점에 불만을 품은 폭력사건, 살인사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성우가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우발적으로 장모를 살해했고 그리고 아내를 감금한 문제는 대화를 하려고 감금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진술 내용 자체가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내를 감금했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결국 전반적인 범행에 대해서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지 상당히 의심을 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로 보입니다. 특히 그밖의 진술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진술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를 몇 가지 생각을 해 보면 예컨대 입증 자체가 애매해서 애매한 범죄일 경우에 내가 굳이 말을 보태서 증거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명백한, 명확한 사실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수록 오히려 추후에 내 책임이 커질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적용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장모를 살해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우발적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부족할 수 있단 판단을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그밖에 아내를 감금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단 명백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내가 말을 덧붙여서 나에게 스스로 더 불리한 증거를 낼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어쨌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수사라든지 이후에 재판 과정까지도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김성우가 9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모두 18번에 걸쳐서 처가 주거지 부근에서 아내를 스토킹한 것으로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획된 범행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동선을 추적하고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실행할지에 대해서 미리 탐색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시점 같은 경우는 혼인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경찰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고 조사 일정을 10일로 나와라, 이런 연락을 받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주변을 배회하면서 가족들의 동선을 추적했다는 것은 그만큼 범행의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접근금지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 자체도 범죄의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나아가서 흉기도 미리 소지를 하고 특히 3주 전에 아내 거주지 근처에서 과도를 구입했다는 것은 이미 3주 전부터 여차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움직였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10월 10일날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조사연기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 폭행과 관련해서 다음 날 바로 조사를 받지 않고 미루고 범행을 시도한 측면에 있어서는 적어도 조사 전까지는 가족들을 어떻게든 찾아가서 고소를 취하해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지하고 있는 흉기로 해칠 계획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서 경찰에서는 보복살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존 혐의들에 더해서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들 다치게 한 혐의까지 지금 추가로 적용됐더라고요. 예상 형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손정혜]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가 추격을 했는데 순찰차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재물손괴와 관련해서 처벌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그리고 살인죄의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범행동기가 굉장히 비난할 만한 동기다, 피해자가 존속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계획적인 범행이라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양형기준은 적어도 18년 이상, 무기징역형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야 시간대 경기 평택시의 한 주택가 공원에서 외국인 집단 난투극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서정빈]
추석 연휴였던 지난 10월 3일 밤 11시 40분쯤에 평택에 있는 한 주택가 근처의 어린이공원에서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들이 각목 등을 휘두르면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한 30분 정도 전에 한 차례 신고가 있었습니다. 차량 여러 대가 모여 있고 크게 싸움이 날 것 같다. 그래서 경찰이 도착을 했는데 그때는 또 흩어진 상태였고 이후에 한 30분 정도 지나서 이런 난투극이 시작된 겁니다. 현장에서 다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당시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나머지는 모두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앵커]
지금 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2명 체포 이외 나머지에 대한 신병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정빈]
지금 수사 결과를 보면 현장에 있었던 외국인들이 21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 5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2명에 대해서는 구속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밖의 인적사항이 확인됐지만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들도 있어서 이 2명에 대해서는 출국정지 조치를 하고 나머지 가담자를 추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불법체류 상태인 그런 피의자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경찰에서는 추적을 계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인들의 사건보다는 아무래도 추적이나 검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앵커]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기존에 갈등을 겪던 당사자들이 화해를 하려고 만났는데 지인들을 대동했다가 이게 좀 더 큰 싸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손정혜]
일단 허위 변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술 그대로를 믿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화해하러 나온 사람들이 모자 쓰고 있고 혹시 여차하면 신원이 특정될 것을 우려해서 약간은 얼굴을 가린 장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야구방망이, 각목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대화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결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분쟁을 격화시키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집단 난투극, 패싸움 또는 상해사건을 벌이고자 이렇게 준비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처벌이 두려워서 우리 대화하려다가 잘 안 돼서 시비가 된 것이라고 희석해서 진술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혹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조직폭력의 흐름이 아닌가 하고 우려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들이고 또 일부는 정식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보호비를 갈취하거나 금전을 갈취하는 집단은 아니나 이렇게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각목을 들고 집단 패싸움하는 일은 우리가 보통 80~90년대 이후에는 잘 보지 못했던 상황이죠. 아무래도 외국인 사람들끼리 집단적인 갈등이 굉장히 있었다. 다만 그 원인은 더 정확하게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국인이어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향후에 신병 확보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케이블타이에 목이 졸린 길고양이들이 잇따라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서정빈]
3주 전부터 전남 여수에서 목에 케이블타이가 채워진 그런 고양이들이 돌아다닌다는 제보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길고양이단체연합이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구조에 나섰고 실제로 두 마리도 구조했다고 하는데 일단 한 마리 상태를 보면 케이블타이 3개 그리고 끈이 겹겹이 목에 조여져 있어서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 같은 경우에는 큰 외상은 없어서 현장에서 조치를 했다고 하고요. 일단 단체에서는 누군가가 이걸 반복적으로 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18일에 경찰서에 고발장을 낸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저렇게까지 끔찍한 짓을 하다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두 마리는 구조를 했는데 이후에 또 다른 고양이가 목에 흰색 케이블타이가 묶인 채 구토증세를 보인다라는 제보가 접수됐는데 문제는 이 고양이가 일주일째 행방이 묘연하다고요?

[손정혜]
폐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만큼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케이블타이가, 목이라는 것은 목을 조여오면 질식의 우려가 있잖아요.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더 목이 조여졌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약한 목 부위에 케이블타이를 했다는 것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의지로 케이블타이를 한 것이고 빨리 확보해서 이것을 끊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폐사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빨리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변 CCTV나 아니면 저 케이블타이를 손으로 채우지 않았겠습니까? 케이블타이에 지문이 남았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정빈]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케이블타이의 크기를 봤을 때 지문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부분 역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CCTV 확보라든가 블랙박스 확보 또는 이것을 목격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빨리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범행 수법을 보면 특히나 고양이들 중에서도 사람을 잘 따르는 개체들이 이런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가해자의 반복된 범행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인근에서 살고 계신 주민분들 혹은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을 목격한 분들은 CCTV라든가 혹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사안의 성질을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제보가 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저희도 이 시간에 종종 동물학대와 관련된 사건사고를 전해 드리는데 가해자를 잡는 게 1차적인 목표겠지만 이게 붙잡는다고 하더라도 동물학대는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손정혜]
종전 사례들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사람을 자꾸 벌금으로 선처하다 보면 이게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물학대를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법정형은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지만 실무 양형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동물이다 보니 피해 진술이 안 돼서 피해는 많은데 피해가 축소돼서 기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행 동물보호법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죄질이 극악하고 또 피해 개체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 법정형 최고형까지 선고되는 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할 수 없고 또 대응할 수 없는 동물을 상대로 학대를 저지르는 게 가장 비겁한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60대 여성이전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경찰에 압송됐는데요. 그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전 남편의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관계성 범죄가 또 발생을 했네요.

[서정빈]
어제 오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일인데 60대 남성 A 씨가 전처의 집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전처가 출근하려고 문을 열자 집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흉기 그리고 둔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됐는데 신고를 한 딸이 아버지가 둘째이모랑도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고 경찰은 즉각 공조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2시간쯤 뒤에 잡혔는데 잡힌 곳이 서울에 있는 피해자 언니의 집 앞에서 A 씨가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상황에서 긴급체포가 된 사안입니다.

[앵커]
피해자의 언니 집 앞에서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체포됐다. 그런데 이 남성의 가방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둔기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봤을 때 계획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흉기도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3년 전에 이혼하고 나서 가족을 다시 합치자라는 취지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부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긴급체포되는 데 주효했던 진술이 딸이 아버지가 처형과, 그러니까 이모랑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피해자인 전 아내를 공격하고 우리의 관계를 조금 좋지 않게 또는 멀리하게 한다고 오해한 처형 집으로 찾아가서 배회하다가 잡힌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범행 타깃이 전 아내뿐만 아니라 전 아내의 언니도 같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명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흉기가 여러 개였다는 점이 이 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누군가를 공격하고 보통은 도주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곳으로 도주하는데 처형 집으로 갔다는 점에 있어서는 두 번째 공격 타깃도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피해자는 상당히 크게 다쳤다고 하고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이후에 경찰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서정빈]
일단 결국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을 해 놓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에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게 판단될 문제가 과연 이 사건의 범행동기가 무엇인지,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발적이냐 혹은 계획적인 범죄였냐. 나아가서는 전처의 언니에 대한 추가 범행까지도 계획을 했던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내용들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결국 당사자의 진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본인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가장 1차적으로 집중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또 한편으로는 각종 증거조사, 포렌식이라든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이런 진술을 끌어낼 수 있는 제반 사정들, 증거들을 수집을 해서 결국에는 계획적인 범죄라는 점, 혹은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 밝혀내야 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피해 여성이 범행을 당하기 사흘 전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불안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며칠 전에 경찰에게 찾아가서 3년 전에 이혼을 했던 전남편이 최근에 계속 찾아온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요즘 특히나 이런 관계성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정식 사건 접수라든가 고소 혹은 임시숙소 제공과 같은 그런 내용들도 안내를 했다고는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남편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이걸 또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혹은 112 연계 순찰 등 기본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두 사람 사이에서 과거에 가정폭력이라든가 혹은 스토킹 범죄가 있었다고 한다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내역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건 역시도 관계성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의사가 상당히 처벌 의사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독특한 성질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걸 보면 역시나 위험도를 미리 사전에 측정하고 수사기관에서 선제적이고 다른 사건들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워치도 지급이 됐는데 아예 누르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급박한 상황이기는 했겠지만 또다시 스마트워치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손정혜]
그러니까 기습공격에는 스마트워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 같은 경우도 출근하는 아내의 동선을 알고 출근 시간에 현관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는 사람을 공격했으니까 부지불식간에 누를 새도 없이 공격을 당했다는 측면에서는 스마트워치만으로는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 또 다른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걸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만 프로듀서가 제작한 그룹이죠. 데뷔곡으로 음원차트 1위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룹인데 중국인 멤버 아이찡 부모의 빚투 논란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서정빈]
일단 최근 이수만 프로듀서가 기획을 한 걸그룹 A20 라이트가 데뷔를 하자마자 각종 음원차트 상위권 그리고 1위를 차지했었고 그중에서 막내라고 하는 13살 중국인 멤버 아이찡이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보아다, 이런 사고으로 별명을 얻을 만큼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뷔하고 나서 직후에 중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현지 언론 등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찡의 부모가 대표 혹은 감사로 있는 베이징의 한 교육업체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데뷔시킬 비용은 있고 임금은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이런 논란이 제기됐던 이유가 그 임금 체불이 있었던 기간에 아이찡이 세계대회에도 출전을 하고 데뷔를 준비를 했다, 그 돈이 어디서 난 거냐, 이걸 문제 삼는 것 같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밀린 월급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생계비를 장기간 체납했다는 거고 또 이 이야기를 폭로한 사람은 그 당시에 부모님과 관련해서 꼭 그 돈이 필요했는데 정말 소액만 입금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강제집행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채무가 존재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갚을 노력을 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 아이찡의 어머니라고 밝힌 인물이 사과문도 올렸고 당사자 한 명, 한 명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데뷔 전 해결했다면 또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교육 관련 사업을 했다. 그런데 사업상 채무가 너무 많아져서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유명인들의 가족의 채무 문제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실제로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대신 변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서정빈]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자녀들은 당연히 본인들에 의해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고 하면 부모에 대한 채무들에 대해서 변제할 법적인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워낙 연예계에서 이런 빚투 논란이 발생하게 되면 그래도 도의적인 측면에서 자녀들이 빚을 대신해서 변제하는 사례들이 과거에 종종 있기는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예컨대 나이가 많아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되면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때도 상속 포기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면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채무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일단 당연히 지금 아이찡의 부모 역시도 성공적인 데뷔한 이후이기 때문에 최대한 도의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변제해 나갈 것이다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워낙 어린 학생이고 아직은 어린 나이에 데뷔한 연예인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은 따로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각종 사건사고 논란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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