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다음 달 19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적발 대책을 발표하자 교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가 오늘(20일) 학교 현장에 배포한 '2027학년도 수능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 시나리오' 자료를 보면,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을 발견했을 때 대응 지침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침을 보면 감독관이 의심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에 놓도록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벌된다는 점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 감독관은 사전에 배포된 동영상과 책자를 참고해 스마트안경의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점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침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스마트안경을 식별할 전문 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채 일선 시험감독관에게 식별과 확인, 수험생과의 갈등 대응까지 맡기는 건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도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까지 감독관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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