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물 두 곳에서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화재로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점심시간 무렵에 역삼동 두 건물에서 7분 사이에 연달아 화재가 났거든요. 지금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됐었고 총 19명이 다쳤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오전 11시 54분경에 첫 화재 발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강남구에 소재한 건물 4층에서 화재가 났다는 내용이었고요. 7분 만에 바로 200m 떨어진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2시 1분경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면 두 빌딩 모두 화재가 발생한 곳이 특허법인 사무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2개 정도의 횡단보도만 건너면 비교적 가깝게 다다를 수 있는 200m 떨어진 가까운 곳에서 화재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특허법인이라는 공통점 그리고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화재가 연달아 발생했다는 것은 용의자가 1명이 연쇄적으로 방화를 했다고 볼 여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수사가 처음부터 시작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앞서도 다급한 화재현장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19명이 중경상을 입었거든요. 인명피해 규모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양지민]
인명피해 총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첫 번째 화재가 발생한 신명빌딩의 경우에는 11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한양빌딩에서는 8멍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첫 번째 화재 발생 빌딩에서는 1명이 심정지 상태로 30대 여성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호흡이 잘 돌아왔다는 소식까지 전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1명은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어서 화상전문병원으로 추가로 이송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재가 발생한 빌딩에서는 3명 정도가 극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이런 화재가 발생하면 매캐한 연기가 사실상 호흡기를 굉장히 손상시키는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은 거동을 할 수 있고 걸어다닐 수는 있겠지만 호흡기 질환이 추후에 발생하지는 않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 화재 현장 아수라장이었는데요. 시민의 목격담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유리창을 깨고서 대피하다 보니까 유리창에 찔러서 다친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거겠죠?
[양지민]
그렇죠. 화재가 발생하면 인화물질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연기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못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기가 워낙 빠른 시간 안에 퍼지다 보니까 탈출구라든지 비상구라든지 제대로 파악을 하기가, 빠르게 움직이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골프채로 유리창을 깨고 얼굴을 바깥으로 내밀고 호흡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일부 시민들의 경우에는 화분을 던져서 유리창을 깼다고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당시에 얼마나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는지가 느껴집니다.
[앵커]
불을 낸 70대 남성 피의자. 경찰이 오늘 오후 4시 16분에 잡았는데 이 남성을 어떤 식으로 해서 잡게 됐습니까?
[양지민]
일단 목격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입니다. 불을 지른 이후에 첫 번째 불이 난 건물을 뒤로 하고 유유히 걸어가는 모습까지도 다 CCTV에 포착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시민들은 이 남성이 손에 통을 하나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포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허법인에 근무를 하던 한 직원도 어떤 남성이 시너통으로 보이는 큰 통을 가지고 온 이후에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는 증언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격자들이 이야기하는 인상착의라든지 또 CCTV의 이동 동선을 확인해서 이 남성의 이동경로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결국에는 화재 발생하고 한 4시간여 정도 지난 4시 16분경에 경찰이 동묘역 인근에서 이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피의자가 수서경찰서로 조금 전에 압송됐는데 피의자가 굉장히 당당하게 여러 얘기를 했거든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2000년이면 26년 전 일을 가지고 3일 동안 범행을 계획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지민]
이 남성이 2019년 4월에 본인이 균형잡기 운동기구를 개발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디자인 등록이라든지 특허출원을 특허법인에 맡긴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이후에 특허법인에서 종이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거부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든다는 부분에 대한 안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사기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명백하게 본인에게 사기를 쳤다는 것에서 시작돼서 보복의 목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벌였다고 볼 여지가 있겠고요. 실제 과거에도 4년 전에 마찬가지로 특허법인에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그러니까 가위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고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겠다는 행위를 해서 그때는 불이 붙은 건 아니었지만 실제 특수협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확신범. 나는 이러한 범죄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응징한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명백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앞서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저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증거라면서 쪽지를 막 찍으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것은 본인의 행위가 굉장히 정당하다. 그리고 나는 그럴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여서 본인의 죄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저 70대 남성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3일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했고요. 더 자세한 건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스스로 범죄계획범행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 아닙니까?
[양지민]
그렇죠. 본인이 3일 전부터 치밀하게 시너통이라든가 인화물질을 준비했고 그리고 나는 어디와 어디를 어떻게 이동해서 어떤 식으로 불을 붙이겠다는 취지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고의에 따라서 3일 전부터 명확하게 꼼꼼하게 계획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결국에 이 법원의 양형 단계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판단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남성의 경우에는 불을 질렀고 방화를 했고 이로써 사람이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적용될 것인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범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획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했고 실형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교화되지 않고 또다시 이런 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겠고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관련해서 오늘 또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대표가 1심에서 15년형이 나왔었는데 2심에서 4년형으로 4분의 1정도 수준으로 감형이 됐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들 기억하시는 아리셀 사건의 대표가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에도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었는데요.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일부 비상구 비상통로 유지의 의무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애초에 공소제기를 할 때 주의적인 부분과 그리고 예비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공소제기를 했는데 주의적인 부분이 항소심에 가서 무죄판단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비적인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다 보니까 징역 15년에서 징역 4년 선고로 선고형량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이 오늘 대법원에 가서 선고가 된 것인데 대법원이 판단하기에는 항소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앵커]
판결을 보면 대표이사인 아버지, 박순관 씨. 그런데 아들 박종언 씨가 오히려 총괄책임자인데도 더 높은 형량이 나왔거든요. 이 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아들의 경우에는 당시 사고현장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책임에 있어서 더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비해서 중한 형이라고 볼 수 있는 7년형이 선고된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이 회사의 대표가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본인이 대표인지 총괄본부장인지 그러한 직급에 따라서 형량이 반드시 일치해서 비례해서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표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그런 의무에 대해서 위임해놓은 상황이고 그런 위임을 받은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표도 물론 처벌을 받지만 그러한 의무를 위임받은 총괄본부장이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지금 민주노총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중처법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유족들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판소원을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재판소원이 재판부에 회부되는 비율은 좀 낮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양지민]
당연히 유족의 입장에서는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가 4년으로 선고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형량이 많이 줄게, 그러한 판단이 맞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는 이유로 해서 재판소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판소원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양형에 문제가 있다, 형이 너무 가볍다. 아니면 법원에서 재판 증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까지 가기는 너무 어렵고요.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지만 이것이 헌법적인 가치를 위배해서 잘못돼서 판단이 내려졌다고 하는 부분은 그런 헌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헌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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