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증권, 정몽구재단에 90억 배상"...2심도 판결 유지

2026.10.20 오후 09:50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투자로 15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본 정몽구재단에 현대차증권이 90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몽구재단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차증권이 정몽구재단에 손해액의 60%인 90억6천54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정몽구재단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 관련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정몽구재단은 이를 받아들여 158억 7천여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가 중단되며 151억여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정몽구재단은 현대차증권이 투자권유 과정에서 손실가능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현대차증권은 정몽구재단도 투자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고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 위험요소를 모두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현대차증권이 정몽구재단을 기망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투자 위험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실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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