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기업의 자사주 보유·처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승인을 요청하면, 자사주 취득 당시 공시된 목적과 계획의 합리성 등을 고려해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우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자사주 보유·처분이 가능한 예외를 규정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할 때도 일반주주 의견 반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장기적 주주가치에 맞아야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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