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심 감형' 유지에...유족 측 "원통하고 억울, 재판소원 고려"

2026.10.21 오전 02:16
[앵커]
아리셀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2심에서 감형된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되자,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유족들은 원통하고 억울하다며, 재판소원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6월,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23명 가운데 대부분은 불법 파견된 외국인 노동자로 제대로 된 안전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피로를 갖추지 못하고 무리하게 생산 라인을 돌리는 등 업체가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점이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인재'라고 지적하며 박순관 대표 등을 구속 기소했는데, 이후 1·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에서의 징역 15년이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된 건데, 판단 이유 중 하나는 유족과의 합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징역 4년이 유지되자 유족들은 선고 결과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순희 / 피해자 유족 : 너무 억울해서 말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법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23명이 죽었어요.]

유족 측은 재판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안에 유족과의 합의를 '특별 감경 인자'로 설정한 건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송성영 / 아리셀 참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사고가 발생한 뒤 보상하고 하면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상 그 예방적 기능을 무용지물 하게 만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엄벌을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유족과 합의가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고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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