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이른바 '교권보호단 1호' 사건으로 지정해 고발한 부천 오정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지난 13일, 초등학생 A 군의 부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학교를 찾아가 자녀 담임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군 부모는 지난 3월, A 군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 초등학교 수업 내용과 다른 사람들 사이 대화 등을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A 군 담임교사가 학생들 사이 다툼을 중재한 뒤 A 군 부모와 법적 다툼을 벌이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A 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됐지만, 공소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 받았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 군 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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