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북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6.10.21 오후 03:58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등이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불과 5일 만에 북송을 집행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헌법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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