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당시 소방 지휘부가 현장에 투입된 소방 인력을 부풀리고 구조 대응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37명은 오늘(21일) 당시 소방청장 직무대리였던 남화영 전 소방청 차장 등 전·현직 소방 관계자 11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유족들은 참사 당일 구조상황 보고서에 소방 동원 인원이 507명으로 기재됐지만, 며칠 뒤 906명으로 늘었고, 두 달 뒤 국회 국정조사에선 1,162명으로 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렇게 부풀려진 기록이 서울소방본부 등 자료 등에 담겼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도 제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 당일 밤 10시 43분쯤 용산구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됐다고 평가서에 적혔지만, 당시 무전 기록을 보면 밤 11시 29분에야 가동 지시가 내려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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