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소영이 2심에서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심리로 오늘(21일) 열린 살인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김소영 측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알약 가루가 든 숙취해소제를 건넨 사실을 부인하고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청 측은 1심에서 특수상해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9일 피고인 신문 후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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