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사례가 최근 5년여 동안 15만 건을 넘었지만, 징수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18만 4천44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악의적인 명의도용이 97.8%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도용으로 결정된 피해금액은 38억2천7백만 원으로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받아낸 건 15억3천만 원, 전체의 39.2%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부정수급은 만259건으로 피해금액은 4억7천6백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정수급액이 가장 컸던 사례는 1980년생 박 모 씨의 명의가 도용된 건으로 도용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05회에 걸쳐 간암치료를 받아 7천878만 원을 수급했지만 불법체류 중 사망하면서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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