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뒤집힌 '여론조사 대납' 재판...오세훈 2심 무죄 이유는?

2026.10.24 오후 01:17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안동준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1, 2심 재판부가 정반대 결론을 낸 건데 이유가 무엇인지, 법조팀 안동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항소심 선고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보도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재판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번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한 건데지난 8월었죠,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울컥하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오세훈 / 서울시장 (어제) :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1심은 일부 유죄로,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내린 건데정반대, 뒤집혔다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재판부 판단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일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명 씨 진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에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기 어렵고, 일관성도없다고 봤습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의 직접적인 근거는 명 씨 진술밖에 없어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 부분도 듣고 오시죠.

[구회근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 (어제) :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선고를 보면 명 씨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를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서 재판부가 설명하기도 했는데 판결문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명 씨가 이 사건에 대해 맨 처음 진술한 게 2024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당시 명 씨는 "오세훈이 장복터널을 지날 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정도로만 진술했거든요. 하지만 4개월이 지난 2025년 4월 29일 진술서에는 네 차례 통화 내용을 개별적으로구분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많이 들으셨던 "오세훈이 울면서 전화했다"는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4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그사이 갑자기 기억이 선명해졌다는 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느냐가 이번 사건 주요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재판부는 의뢰 자체도 없었다고 본 겁니까?

[기자]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게 정확합니다. 배경에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근무한 강혜경 씨 진술이 등장하는데요. 강 씨는 "명태균이 오세훈이 건방지다면서, 1등 하는 조사를 가져다주면 안 된다"면서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런 측면 볼 때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앵커]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명태균 씨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 건데 그런데 왜 이걸 대납으로 보지 않은 겁니까?

[기자]
1심처럼 2심 재판부도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보낸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서결국 대납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명 씨의 진술을 제외하면 대납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에는 오 시장과 김한정 씨가 2021년 1월부터 보궐선거 직후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모두 5건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오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할 정도로 친밀하거나 각별한 사이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1심에선 오 시장이 김 씨에게 5차례 대납을 지시했다고 봤는데, 이 또한 정반대의판단이 나온 겁니다. 또 이번 항소심 재판에는 명 씨가 "오세훈은 모른다"고 언급한 통화 녹취가 새로 제출됐는데, 이 부분 역시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앵커]
명 씨 진술 하나하나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은 상황인데 그런데 특검 측은 선고 직후에 보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명 씨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 아쉬움을 표현했거든요. 특검이 말한 증거가 이번 재판에선인정되지 않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노수 특검보는 선고 직후, 명 씨 진술만 듣고 기소한 게 아니라며 다른 핵심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오세훈 캠프 측의 요청으로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나게 됐다는 김한정 씨 통화 녹취를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번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이 통화 녹취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면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특검 측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박노수 / 김건희 특별검사보 (어제) : 핵심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 증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무죄의 결론에 이르렀는지 좀 잘 납득이 되지 않고요.]

[앵커]
어쨌든 특검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니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언제쯤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자]
특검법에 있는 이른바 '6·3·3 원칙'이 있는데요. 항소심이 10월 말에 나온 거니까 대법원 상고심은 3개월 안에 선고가 나야 된다, 이런 원칙인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면1월 말쯤에는 결심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기보단 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살피는 법률심인데요. 대법원이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다면 무죄가 최종 확정될 수 있고요. 만약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3개월 뒤쯤 확정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길어질지 두고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특검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활동을 종료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최근에 재판부 지적을 계속 받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종합특검은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하고 모두 58명을 기소했습니다. 현재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최근 잇따라 '공소장 부실'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저 이전 감사 조작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보고 "왜 허위공문서 혐의를 작성했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다른 재판에선 특검이 적용한 죄목을 보고 "이런 건 경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있었습니다. 공소장에 '불편부당'을 '불평부당'으로 적는 기초적인 실수도 발견됐는데 공소장 부실을 지적한 한 재판부가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했습니다.

[앵커]
종합특검에 앞서 3대 특검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종합특검에서 유독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일각에선 종합특검이 꺼내 들었던 '헤비 테일' 전략이 문제가 된 게 아니냐는 해석 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비 테일 전략이라는 게 수사 막판에 기소를 집중하겠다는 건데종합특검 수사 초반에 수사력 우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특검이 꺼내 든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기소 여부 판단이 막판에 몰리면서 공소 내용을 촘촘히 구성할 시간이 부족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무죄나 공소기각 판단이 잇따라 나온다면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 항소심 판단과 종합특검의 쟁점 살펴봤습니다.

법조팀 안동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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