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핼러윈을 맞아 내일(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유사 경찰 제복과 장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전국 시·도 경찰청은 이번 주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점검하고 이태원과 홍대 등 주요 지역에서 현장 단속을 벌입니다.
현행법상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복을 착용 또는 소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코스프레 수준의 복장이나 용품 또한 야간이나 다중밀집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찰관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매와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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