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심 무죄로 한숨 돌린 오세훈...상고심 쟁점은?

2026.10.25 오후 06:57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2심서 무죄…특검 "상고"
명태균 진술 신빙성·증거 채택 적정성 등 '쟁점'
2심서 등장한 "오세훈은 모른다" 녹취도 변수
특검 "선별 제출" 반발에도 증거 채택…무죄 근거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대법원 판단의 주요 쟁점은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 측면에 맞춰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명 씨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에 대한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되며 위기에 몰렸던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로 한숨 돌렸지만, 특검팀이 선고 직후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시선은 대법원으로 향합니다.

핵심 쟁점은 명태균 씨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지, 이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 채택 등 과정이 적절했는지가 꼽힙니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 요청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가 명 씨 진술뿐인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봤고, 1·2심 유무죄 판단이 뒤집힌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2심에서 새롭게 제시된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의 명태균 녹취록에 대한 판단도 변수로 지목됩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23일,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당시) :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선별 제출'이라는 특검팀 반발에도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했고 무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비 대납을 요청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1심에서 특검팀이 제시했던 대화는 위법 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수 /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보 (지난 23일) :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고를 해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

여기에 2심 재판부는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해 엄격 적용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구회근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 (지난 23일) :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이 같은 기조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특검법상 상고심이 전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고려하면, 내년 1월 중 나올 가능성이 큰 오 시장 사법리스크에 대한 최종 판단과 관련해, 또 한 차례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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