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구속 만료를 나흘 남기고 추가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 심사가 끝났는데, 결과는 이르면 오늘(27일) 나올 전망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이영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영장 심사가 벌써 끝났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은 오후 2시 반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는데, 4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심문은 김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주심을 맡은 2부의 오경미 대법관이 진행했습니다.
수감 중인 김 씨는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는데요, 법정에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포함해 구속의 부당함을 직접 이야기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법정에는 김건희 특검팀의 김한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 1명, 김건희 측 채명성, 유정화, 최지우 변호사 전원이 직접 나왔는데요, 양측은 법원에 출석하며 심사의 쟁점인 김 씨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수 /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보 : 어느 모로 보든 구속의 사유,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명성 / 김건희 씨 변호인 : 전직 영부인께서 도주하실 이유도 없는 거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법원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도 없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특검이 구속 기간에 제한을 두는 형사소송법 제92조를 교묘히 빠져나가려 한다며 법리에 따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김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한 거로 보입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안에 나올 거로 관측됩니다.
[앵커]
이번 심사가 열리게 된 과정도 짚어주시죠.
[기자]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구속됐습니다.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뒤 상고심이 시작됐는데,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넘겨받으면서 심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14개월간 이어진 김 씨의 구속 만료일이 오는 31일로 다가왔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구속 기간 연장 횟수가 모두 소진된 탓입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씨를 별도로 기소한 매관매직 의혹 상고심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최근 요청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심사를 지켜보는 상황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박정호
영상편집 : 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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