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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폰 '성능 제한' 숨겼다…200억 과징금 맞은 삼성전자의 항변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10.27 오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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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새 스마트 폰과 태블릿 PC를 출시하면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의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삼성전자에 대해 과징금 2백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지난 2021년 1월 15일부터 1년여 동안 갤럭시 S21과 S22, 탭S8 시리즈가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고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바로 GOS, 즉 게임앱에 적용되는 발열관리시스템이 작동해 최대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령명과 함께 과징금 201억 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는 해당 기기들의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고사양 게임 실행 시 미리 정해진 대로 GOS 시스템이 바로 작동돼 화면이 끊기거나 해상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삼성전자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며 표시광고법에 따라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 법무대리인은 발열관리시스템은 게임 체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으로, 국내외 소송이 종결되고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나왔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삼성전자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ㅣ김세호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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