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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대법원 징역 3년 확정...채상병 순직 3년 3개월 만

2026.10.27 오전 11:32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대법원 징역 3년 확정
채상병 순직 3년 3개월 만에 대법원 최종 선고 결과
안전장비 없이 수색 지시…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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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1·2심과 같은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된 채 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대법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해병대 입대 4개월 만에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된 채 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 만에 나온 최종 선고 결과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없이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어갔는데도 수색 방식을 직접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하달해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중점적으로 따져본 부분은 어떤 건가요?

[기자]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주의 의무 위반과 채 상병 사망 사고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습니다.

그 결과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실과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나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밖에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1심과 2심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유족 측도 낮은 형량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들의 중대한 책임에 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원통함을 금할 수 없다는 유족 측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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