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7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유 작가를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3일 경찰은 청와대로부터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 구상과 관련해 국민을 속였다고 발언한 유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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