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고위험 등급 비율을 조정한 뒤 보호관찰 도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늘었단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 증가는 준수사항 위반을 수사해 조치한 결과로, 관리소홀이 아닌 '엄정한 개입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법무부가 전자감독 대상자 고위험 등급 비율을 조정한 이후, 관련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을 받는 사람이 2021년 91명에서 2022년 378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2021년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 신설 이후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송치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전담 수사팀 운영 이후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률은 2021년 1.4%에서 2025년 0.72%로 감소했고, 전자장치 훼손 사건도 2021년 19건에서 2025년 5건으로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